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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