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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지원 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