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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비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지원 대상

○ 의왕시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