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비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의왕시 도시농업과 ☎ 031-345-23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지원 대상
○ 의왕시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 도시농업과 ☎ 031-345-2394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