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껵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345-244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345-2443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