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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명절 위문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설, 추석 명절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설, 추석 명절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