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명절 위문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설, 추석 명절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345-24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설, 추석 명절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345-2442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