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에 활용 가능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접 수 처 : 군포시 행정지원과(시정팀), 군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안보계)
- 전화 문의
-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시정팀 ☎ 031-390-08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지원 대상
군포시 거주 북한이탈주민(거주기간 제한 없음) 중 전년도와 금년도 자격증 취득자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선착순 실비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000원(복수 자격 취득 시 1,000,000원 이내 인정)
□ 신청자격 : 2025년도 및 2026년도 자격증 등 취득자
※ 자격증 취득일자 기준(교육비 증빙은 연도와 무관)
□ 신청방법
❍ 접 수 처 : 군포시 행정지원과(시정팀), 군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안보계)
❍ 자격증 등 취득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1)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 지원범위
❍ 검정고시, 이·미용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1·2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중장비, 건설·기계면허 등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기술자격
❍ 바리스타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 자격증
※ 기타 유사 자격증 등 취업과 연관성이 적은 자격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접 수 처 : 군포시 행정지원과(시정팀), 군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안보계) ❍ 자격증 등 취득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1)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 신분증 지참 필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시정팀 ☎ 031-390-0834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자치법규]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