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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지역화폐(군포시)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택1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내용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택1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후 카드발급, 충전 - NH농협은행에서 카드발급, 충전(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