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지역화폐(군포시)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택1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31-390-0267
- 고객센터 ☎ 1899-799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내용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택1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후 카드발급, 충전 - NH농협은행에서 카드발급, 충전(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31-390-0267
- 고객센터 ☎ 1899-7997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