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연금 외에 시 자체 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및 목욕료·이미용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31-390-0340
- 노인장애인과 ☎ 031-390-06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390-0340
- 노인장애인과 ☎ 031-390-0653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6.0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