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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