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390-065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390-0656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