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31-390-07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390-0792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6.1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