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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6.1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