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가구
시흥형 집수리 지원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를 실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모집 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310-385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지원 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 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모집 공고시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310-3851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자치법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