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자원순환과 ☎ 031-310-225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원순환과 ☎ 031-310-2254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