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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유선전화, 온라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

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유선전화, 온라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25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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