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전화, 온라인
- 전화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
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유선전화, 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5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