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활참여자 의료서비스(건강검진)제공을 통한 질병조기발견 및 의료복지 실현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개시 알림 후 연초 신청
- 신청 방법
- 지역자활센터 연초 수요조사 시 직접신청 및 병원예약 후 연내 수검
- 전화 문의
- 시흥시청 ☎ 031-310-262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9조, 제1항)
지원 대상
- 자활참여자 중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관내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4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대상자 중 자활근로 장기참여자 및 건강 취약계층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개시 알림 후 연초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역자활센터 연초 수요조사 시 직접신청 및 병원예약 후 연내 수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역자활센터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흥시청 ☎ 031-310-2623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9조, 제1항)
[자치법규]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