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
높은 매출액, 종업원 상시 고용, 지속 경영 가능 점포를 대상으로 시흥맞춤 명품점포 인증을 통해 지속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7.20~2026.08.07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 골목상권팀)
- 전화 문의
- 시흥시 소상공인과 ☎ 031-310-26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시루 가맹점이면서 관내 5년 이상 영업 중인 모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시흥맞춤 명품점포 인증현판 제작 및 수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7.20~2026.08.07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접수(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 골목상권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 신청서 ○ 추천서 2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견적서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 CCTV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 등록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흥시 소상공인과 ☎ 031-310-2609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