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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7.27~2026.08.18
신청 방법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지원 내용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7.27~2026.08.18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 담당자 이메일(hs0105@sida.kr) - 방문(시흥시 은계호수로 49,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최종 수정일
2026.09.2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