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7.27~2026.08.18
- 신청 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 전화 문의
- 시흥산업진흥원 ☎ 070-4122-9590
- 시흥시 소상공인과 ☎ 031-310-26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지원 내용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7.27~2026.08.18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 담당자 이메일(hs0105@sida.kr) - 방문(시흥시 은계호수로 49,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흥산업진흥원 ☎ 070-4122-9590
- 시흥시 소상공인과 ☎ 031-310-2609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