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전화 문의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시민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