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가구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전화 문의
- 시흥시청 통합돌봄과 ☎ 031-310-3568
- 시흥시청 통합돌봄과 ☎ 031-310-3569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이용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훙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누구나 돌봄 플랫품 온라인신청(https://www.gg.go.kr/ggcare/hmpg/srap/appl/srapInfoForm.do)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상담 후 필요 시 별도 제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흥시청 통합돌봄과 ☎ 031-310-3568
- 시흥시청 통합돌봄과 ☎ 031-310-3569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