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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가구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이용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자치법규]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이용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훙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누구나 돌봄 플랫품 온라인신청(https://www.gg.go.kr/ggcare/hmpg/srap/appl/srapInfoForm.do)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상담 후 필요 시 별도 제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통합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9.2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