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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참전)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