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시흥시 복지정책과 ☎ 031-310-35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 ☎ 031-310-3553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