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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25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