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031-310-686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031-310-6865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5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