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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공고 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공고 시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자치법규]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