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공고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1-310-620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공고 시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310-6204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자치법규]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