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오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차등지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오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 민원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담보별 추가서류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및 직접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안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