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31-8036-745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신청 - NH농협은행 오산시청지점 전용 체크카드(희망플러스카드) 발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도장(통장거래용) 3. 복지카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8036-7458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