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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

지원 조건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이메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