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
지원 조건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지원과 ☎ 031-590-22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이메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지원과 ☎ 031-590-2293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