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역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