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가구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 031-590-098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 031-590-0987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