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가구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지원 조건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