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전화 문의
- 복지행정과 ☎ 031-590-84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행정과 ☎ 031-590-8406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치법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