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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치법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