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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험사 직접 신청(유선상담 후 팩스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상해-후유장애 1000 기타(일반상해사망) 7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700 기타(상해치료비) 의료비 30 기타(상해 사고진단비) 4주10, 5주 10, 6주이상 20 기타(상해 장례비) 500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험사 직접 신청(유선상담 후 팩스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안전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