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31-550-227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1-550-2275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