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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