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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