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896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8964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