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 031-550-2217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송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 031-550-2217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