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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개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