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33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031-523-86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33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031-523-8672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