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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가구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조건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