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가구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 031-550-871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 031-550-8717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