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가구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둘째, 셋째…) 이상 자녀
- 전화 문의
- 과천시 아동복지과 ☎ 02-3677-235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 지급형태 :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으로 사용가능 업종 제한되며, 가맹 현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예정일 :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초(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둘째, 셋째…) 이상 자녀 -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 이상 월 10만원 ○ 지급형태 :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로 정책발행금 지급 -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로 경기지역화폐(앱) 회원 가입 되어 있어야 하며, 성명/핸드폰 번호/성별/생년월일이 모두 일치할 경우에만 지급완료 가능 - 예) 신청자는 엄마, 지역화폐 카드소유자가 아빠인 경우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사용처 확인경로 : 경기지역화폐(앱) - 홈 화면- 결제 매장 찾기 - 업종선택 - 지역화폐(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 ○ 지급주기 및 지급예정일 : 분기별 지급(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5일 지급/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예 : 26. 3. 25. 이후 신청시 26.7월 초에 2/4분기까지의 양육바우처 정책발행금 지급(단, 4/4분기의 경우 12월말 지급예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신청일 포함한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시 준비물 :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 - 지역화폐 미 소지시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개별 신청 및 수령 후 접수(권장),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 한해 지역화폐(과천토리) 공(空) 카드 수령 후 카드등록(수량한정) -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 미가입 및 개인정보 오류, 휴면계좌 등으로 인한 사항은 개인정보이므로 본인이 직접 수정하셔야 지급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간 : 지역화폐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 문 의 처 - (사업전반 문의) 과천시청 아동복지과 저출생대응팀(02-3677-2356) - (신청접수 확인 및 정보수정 등) 중앙동(02-2150-3108), 원문동(02-2150-3208), 갈현동(02-2150-3282), 별양동(02-2150-3308), 부림동(02-2150-3408), 과천동(02-2150-3532), 문원동(02-2150-360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이어야 하며, 신청자 성명/생년월일/성별/핸드폰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불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가정 또는 신청자와 대상 자녀(아동)간의 관계확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 등 필요서류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과천시 아동복지과 ☎ 02-3677-2356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