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과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 시민들의 장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