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 시민들의 장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4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