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3677-28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입신고후 계약서 제출시 자동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677-2848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