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3677-28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
지원 내용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함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영수증(진단서 발급내욕) 2.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677-2848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