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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지원 내용

1.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2.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3.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4.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5. 자연재해 후유장해(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6.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열사병, 일사병 포함): 30만원 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8.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9.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30만원 한도(추산물적손해 300만원 초과시) 1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11.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12.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사망: 300만원 13.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1~14급/부상등급별 기준 적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