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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잡초매트, 생분해성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