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1월~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1-8075-424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1월~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8075-4241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