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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축산조성 지원

가축분뇨의 퇴비부숙 촉진을 위한 수분조절제 및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 등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게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청렴이행각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농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