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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