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31-8075-33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8075-3349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