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 가정 효도수당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5412
-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6426
-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74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지원 내용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5412
-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6426
-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7414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법규]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