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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5월~11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대상 여부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1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5월~11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대상 여부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대상자가 신청은 따로 하지 않으며,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관할 동에서 수령해가는 방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자원순환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