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5월~11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대상 여부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전화 문의
- 자원순환과 ☎ 031-8075-268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1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5월~11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대상 여부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대상자가 신청은 따로 하지 않으며,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관할 동에서 수령해가는 방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원순환과 ☎ 031-8075-2685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자원순환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