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8075-32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지원 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 내용
○ 모집대상 : 3명(2026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8075-3285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자치법규]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