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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지원 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 내용

○ 모집대상 : 3명(2026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자치법규]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