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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