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 전화 문의
- 주차교통과 ☎ 031-8075-29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지원 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차교통과 ☎ 031-8075-2962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주차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자치법규]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