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64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481-287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481-2870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