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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64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